2025년 의정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
1. 지원개요
○ 지원대상
-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,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⦁ 사업승인(의 무 관 리)대상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
⦁ 사업승인(비의무관리)대상: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
⦁ 건축허가대상: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(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)
※ 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승강기 교체사업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
※ 전자투표 수수료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은 준공 경과 연수 및 재지원 기간 제한 미적용
○ 선정제외 대상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에 의해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
-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(2022년 ~ 2024년 선정 단지 및 사업포기 단지)
○ 지원내용
- 부대·복리시설 신설 및 개·보수비용
※ 부대시설: 담장(울타리 등), 승강기, 주차장, 단지 내 도로, 상·하수도 관련 시설, CCTV, 보안등(LED 등), 경비실,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, 단지 내 변압기, 소방시설, 공용 설비시설, 전기차 충전시설 등
※ 복리시설: 어린이놀이터, 주민운동시설, 경로당 등
-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,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
-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·설치 운영비용 등
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정부시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고시/공고 | 알림마당 | 시정소식 | 의정부시청 대표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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